성추행·갑질·임금체불 ···지역 금융기관 763건 적발
등록일 : 2023.09.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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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정부가 지역 금융기관 100여 곳에 대해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여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 금융기관의 대표들을 만나,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 지역 신협의 남성 임원은 회식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지역 축협 임원도 있었는데, 고용부는 해당 임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의 위반사항 35건에는 4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장소: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가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오는 사업장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은경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동종·유사 업종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취약 사업장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정부가 지역 금융기관 100여 곳에 대해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여전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역 금융기관의 대표들을 만나, 조직 문화 개선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정부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협과 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 113곳을 기획감독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한 지역 신협의 남성 임원은 회식자리 중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던 여직원에게 입맞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직원을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지역 축협 임원도 있었는데, 고용부는 해당 임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밖의 위반사항 35건에는 4천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
(장소: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대표이사 등을 만나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김윤상, 심동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그러면서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자가 더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고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반복해서 들어오는 사업장엔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박은경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신고 횟수와 상관없이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동종·유사 업종에 대해서 기획감독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취약 사업장에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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