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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세무조사
등록일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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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지로 확정된 경기도 화성 동탄2 지구와 주변 지역에 대해서 강도 높은 투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이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엄정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문현구 기자>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앞서 경기도 화성 동탄2 지구에는 보상 등 차익을 노린 움직임이 많았던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세청이 고강도 투기억제책을 마련한 가운데 현장 조사가 벌어진 이곳은 곳곳마다 가건물이 지어져 있는 등 투기활동의 흔적이 엿보였습니다.

나무는 이제 막 심어졌고 보시다시피 시멘트는 채 마르지도 않았습니다.

신도시 예정지에 들어서면 이러한 모습들을 쉽사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내놓은 투기단속의 주요 대상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거래금지 분양권의 변칙·불법거래, 그리고 투기꾼들의 부동산 위장 취득행위 등입니다.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며 중개업자는 면허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이와 함께 신도시 예정지와 주변지역의 세금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입니다.

국세청은 400명 가까운 직원들로 구성된 감시반을 편성해 이미 단속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경기도 화성, 오산, 용인 등 가격이 급등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불·탈법 행위를 엄중단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도시 지역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취득자나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업체 등 112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파악해낸 주요 투기수법 사례를 공개하면서, 주택임대업 법인을 인수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세대별로 등기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수법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이같은 신종 투기수법들은 이번 국세청 조사에서도 요주의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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