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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단속반 신속 투입
등록일 : 200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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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앞서 보셨듯이 동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정부는 특히 투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위장거래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현장 단속반의 활동을 동행취재했습니다.

서정표 기자>

가건물이 즐비하게 늘어선 화성 동탄면 일대.

누가 봐도 가건물과 임시 상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낯선 풍경입니다.

이른바 `떴다방`과 부동산 중개업소도 신도시 발표 이전부터 최근까지 부쩍 많이 생겨 곳곳에 들어서 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법.탈법 거래를 단절하기 위해 집중적인 현장 투기단속에 나섰습니다.

보상을 노린 위장 사업장과 위법 부동산 중개업소가 그 대상입니다.

이 지역과 상관없는 상가들이 이렇게 5미터 간격으로 늘어서 있습니다.

보상을 노리는 대표적인 위장 업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편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소식을 듣고 아예 문을 걸어 잠그거나 자리를 비운 곳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한 단속에 나선 이유는 신도시 투기 수요를 미리부터 뿌리뽑기 위해섭니다.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지난 3월 송도 신도시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발생한 것처럼 경우에 따라 언제든 투기세력이 판을 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탄 신도시 개발과 함께 전례 없이 강력한 투기억제책이 마련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상금을 노리는 위장 전입과 유령 점포는 엄밀히 조사해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동탄 일대는 개발행위허용제한 구역으로 정해져 5년 간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됩니다.

투기를 조장한 중개업소나 `떴다방`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여기에 금융대책도 강화돼,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이뤄지는 신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는 물론, 대출자금을 용도와 달리 썼을 경우엔 대출금 회수 및 대출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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