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시작···"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등록일 : 2023.09.15 11:36
미니플레이
강민지 앵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분들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존 특례 신청자의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잘 따져보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최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다희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다음 달 4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특례 적용 등이 예상되는 납세자 7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는 한 명당 9억 원씩, 18억 원입니다.
지난해 한 명당 6억 원, 부부 합산 12억 원에서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국세청은 주택 공시가격과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를 잘 따져서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20억5천만 원 이하 주택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면 특례를 신청하지 않아도 부부가 각각 9억 원씩 1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공시가 20억6천만 원 이상 주택일 경우 연령 기준이나 장기보유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특례 적용이 더 나은 선택일지 충분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유 주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는 합산배제 신고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서범석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팀장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종업원 주거를 위한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인데요. 요건을 갖춰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 자가진단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취소신청은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