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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물품관리 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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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이나 컴퓨터 등 정부부처의 각종 물품을 관리하는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중앙 관서 물품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물품관리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품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이 물품의 수를 정해 관리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관리관이 소속 중앙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물품의 수와 불용품 처분 등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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