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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신도시 특별 세무조사 계획
등록일 :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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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이 확정된 경기도 화성 동탄2지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해서 강도높은 투기단속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이 4일 오전,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문현구 기자>

Q> 국세청에서 내놓은 투기감시 대책, 먼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나요?

A> 네, 국세청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화성 동탄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대한
투기단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거래금지 분양권의 변칙·불법거래, 투기꾼들의 부동산 위장 취득행위 등입니다.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또 4일 투기단속 대책 발표와 동시에 세무조사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Q> 네, 투기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 같은데.. 단속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네, 국세청은 400명 가까운 직원들로 구성된 감시반을 편성해 이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신도시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인 경기도 화성, 오산, 용인 등 가격이 급등하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불·탈법 행위에 대해 엄중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여부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투기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국세청은 신도시 지역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 취득자나, 투기조장 혐의가 있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기획부동산업체 등 112명을 이미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4일, 최근 포착한 주요 투기수법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업을 하고 있던 법인을 투기세력이 인수한 뒤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을 미끼로 무주택자에게 비싼 값으로 팔았으면서도 계약서상으론 싸게 판 것처럼 속여 세금을 탈루한 수법입니다.

또 철거예정 다가구주택 등을 구입해 이를 다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해 세대별로 등기하는 이른바 `지분쪼개기` 수법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조장 수법도 적발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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