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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신도시 국세청 세무조사 앵커 리포트
등록일 :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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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 여기서 국세청이 최근 포착한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신종 투기수법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꾼 A씨 일당은 철거예정지역에 임대용 연립주택을 보유한 임대업체 C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런 뒤에 무주택자들에게 평균 2억원에 양도하면서 9천만원에 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10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다음으로 투기꾼 C씨 일당은 역시 철거예정인 다가구주택을 매집한 뒤에 이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분할해서 무주택 투자자들에게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탈루했습니다.

국세청은 동탄신도시에 대해서도 이같은 사례에 중점을 두고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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