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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 전면 개편···권익보호 강구
등록일 : 2023.09.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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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만 이뤄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강민지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와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국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우리나라 취업 선원 총 5만9천843명 중 외국인 선원은 2만7천33명으로 절반 가까이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노사 합의로만 고용이 이뤄져 왔습니다.
선주가 국내 선원노조와 고용 규모를 먼저 합의해야만 외국인 선원을 고용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체계적인 관리도 어려웠습니다.
선주가 노조와 선주 관련 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와 복지기금도 문제였습니다.
선주는 외국인 선원 한 명을 고용할 때마다 선원노조 회비로 월 1만8천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복지기금으로 월 2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녹취> 조광현 /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할 때 반드시 노사 합의서를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조가 노조회비나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 노조한테 내는 비용을 안 낸다고 하면 합의서를 안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외국인 선원 도입과 고용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매년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전, 국적 선원 우선 고용을 원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선주에게 걷는 관리비와 복지기금의 세부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관리비와 복지기금의) 징수 근거와 집행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세부 집행 내역을 외국인 선원, 더해서 선주 등에게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복지 향상 방안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선원 인력 수급 문제와 이들의 권익 보호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점검을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침해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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