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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선정기준 개선···수혜자 21만 명 확대
등록일 : 2023.09.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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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개선합니다.
이로써 오는 2026년까지 수혜자가 21만 명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김유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김유리 기자>
30년째 사회복지업무를 담당 중인 최순덕 씨.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부터 심사, 급여 지원까지 하루가 분주합니다.
내년부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개선되는데, 최 씨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최순덕 / 대전 중구청 사회복지과 팀장
"(대전) 중구도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천100가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음으로써 생활이 많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한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인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6년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녹취> 전병왕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보다 약 21만 명 늘어난 180만 명이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나친 기준으로 생계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6명 이상 가구나 3명 이상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 배기량 기준이 현행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상향하고, 수해 위험이 큰 수급 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우효성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
“교육급여 보장수준도 확대됩니다. 현재 교육활동 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90% 수준인데요. 내년부터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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