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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가격'으로 바꾼다···"국산차 세부담 완화"
등록일 : 2023.09.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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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현재 배기량에 따라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앞으론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게 됩니다.

송나영 앵커>
국산차 소유주들이 차값은 싼데 배기량이 커서 외제차보다 세금을 더 내야 했던 불만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달 시행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 결과, 투표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의견수렴과 대통령실의 권고안을 토대로, 행정안전부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 작업에 들어갑니다.
현행법은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해왔고 3년 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기술의 발달로 고가 차량의 배기량이 줄었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차량 가격이 높지만, 배기량이 적어 국산차 소유주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이 늘면서 현행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녹취> 최병관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배기량 기준이)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친환경 차 보급도 확산됐고, 환경들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행안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을 꾸리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개편안 마련에 나섭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예준)
다만, 2011년 한미 FTA 체결로 자동차세 세율이 배기량 기준으로 결정된 만큼,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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