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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등록일 : 2023.09.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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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25일부터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시·도 교육감의 '의견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최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다희 기자>
교육부가 최근 교원 2만2천8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97.7%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위축되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더 이상 아동학대로 보지 않게 됩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금지하게 됩니다."

시행되는 제도에 따라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면 경찰과 지자체를 비롯한 조사·수사 기관은 교육지원청과 즉시 공유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확인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합니다.
시·도교육청은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과 지자체 등 조사·수사 기관에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교육지원청의 최초 사안 접수 후 7일 이내에 이뤄집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과 경찰 지자체는 교육감 의견서를 받으면 사례판단과 조사·수사를 할 때 이 의견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이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확인되면 해당 사안에 대해선 즉시 조사·수사 종결 조치가 내려집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매뉴얼'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권 보호 4법이 1호 안건으로 통과됐습니다.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으로 교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어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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