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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소송 시 변호사 비용 지원···행정업무 경감
등록일 : 2023.09.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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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앞으로 교사가 교권침해를 한 학부모나 학생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 업무도 대폭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교사가 교육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분쟁에 휘말릴 경우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해주는 교원 배상 책임보험.
시·도 교육청에서 민간 보험사 등과 계약을 맺고 교사들을 위해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교육청마다 보장 항목이 다르고, 보장 수준 자체도 낮은 편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보장 수준을 강화한 표준 모델을 마련했습니다.
교사가 교권침해 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도 지원 합니다.
직무 관련 사안으로 교사가 민, 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도 현재는 소송단계에서 지출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만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 지원되지만, 앞으론 수사단계부터 재판까지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먼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행정업무를 줄여나갈 방침입니다.
교육청 차원의 방대한 공모사업은 축소하고 학교 운영비 총액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운영하도록 바뀝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학교 운영비를 확대하여 학교가 학교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 내 각종 위원회 사업은 통합, 정비합니다.
학교 운영과 별개로 위원회 위원 위촉과 운영 업무가 중첩돼 행정업무가 과도하단 지적에 따른 겁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또, 현재 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교실 밖 분리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분리 장소와 관리 인력이 추가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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