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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중심 신분등록제 전면시행`
등록일 :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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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족 중심의 호적제가 폐지되고 개인 중심의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법원은 호적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인 가족관계등록법이 지난달 17일 공포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도입과 성 씨 변경방식이 수정되는 등 가족 관계와 관련한 새로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 우선 본적을 비롯해서 본인과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호적등본은 모두 폐지되고,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인적사항이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됩니다.

가족관계법 개정으로 아버지 성 씨를 따르는 `부성주의` 원칙도 수정돼 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서 자녀가 어머니 성 씨를 따르도록 하기로 협의하기만 할 경우, 자녀 출생시에 성 씨를 어머니 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녀를 비롯해 성 씨와 본을 바꾸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허가를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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