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 학자금 차별 금지
등록일 : 200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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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임금은 물론 자녀학자금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을 밝힌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뿐만 아니라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과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성과급 등은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동부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시행될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차별을 금지하는 항목을 밝힌 `차별시정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인 임금과 근로시간, 휴가뿐만 아니라 경조사비와 자녀학자금, 교통비, 상여금 등에 대해서도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 가입과 연장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 성과급 등은 차별시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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