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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등록일 : 2023.10.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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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되는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 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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