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무관, 신생아 특공!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 [클릭K+]
등록일 : 2023.10.0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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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출산율이라고 하죠.
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합계출산율 하락은, 집값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택가격과 출산율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집값이 1% 오르면 바로 다음 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떨어지고요, 한 번 오른 집값은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턴 아이를 낳은 가구도 이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득 조건도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97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해서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민간분양 주택은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1,04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김동일 / 기재부 예산실장 (2023.8.29.)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그리고 주택 우선 공급 3종 세트를, 3종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리는 5년간 소득에 따라 1.6~3.3%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됩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됐고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죠, 그런 만큼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클릭K 플러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 합계출산율이라고 하죠.
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데요.
합계출산율 하락은, 집값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주택가격과 출산율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집값이 1% 오르면 바로 다음 해 '합계출산율'이 0.002명 떨어지고요, 한 번 오른 집값은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지원대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생아 출산 가구 대상 특별공급이 도입됩니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내년부턴 아이를 낳은 가구도 이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안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소득 조건도 있는데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약 975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자산은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분양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연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출산 가구에 우선 배정해서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민간분양 주택은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이 약 1,040만 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녹취> 김동일 / 기재부 예산실장 (2023.8.29.)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그리고 주택 우선 공급 3종 세트를, 3종 특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받을 수 있는데요.
연소득 기준은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대출이 가능한 주택가격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금리는 5년간 소득에 따라 1.6~3.3%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 대출 특례도 도입됩니다.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됐고요.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도 수도권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원인 중 하나로 주거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죠, 그런 만큼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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