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할, 2024 청년복지 5대 과제 [클릭K+]
등록일 : 2023.10.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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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9월 19일이죠,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청년 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8만 3천234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데다, 우울감도 컸고요.
특히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정부가 자기돌봄비를 해마다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 자기돌봄비를 신체와 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43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자기돌봄비’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청년 본인의 의료비, 문화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학업을 하지 않고 집과 방에 꽁꽁 숨어있는 청년들도 주변에 참 많은데요.
이들 가운데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는데요.
자기 이해, 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 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또, 같은 은둔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큰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도 확대됩니다.
바로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인데요.
이 바우처를 통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만19~34세 청년에게 3개월간 총 10번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거죠.
2025년부터는 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우울증만 포함돼있는 검진항목에 조현병, 조울증을 추가하고요,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가 종잣돈을 모아 안전히 출발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최대 1천4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월 200만 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22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요.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만기인 이 상품의 적립중지 허용 사례를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군 입대를 할 때만 적립중지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요, 최대 2년 적립중지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혹은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이번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
지난 9월 19일이죠, 정부가 복지 정책 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하는 ‘청년 복지 5대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그동안 정부가 수행한 실태조사, 청년 당사자 간담회, 복지부 2030 자문단 자문 등 정책 당사자인 청년층 의견을 직접 듣고 마련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픈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8만 3천234명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일반 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데다, 우울감도 컸고요.
특히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가족 부양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정부가 자기돌봄비를 해마다 200만 원씩 지급합니다.
이 자기돌봄비를 신체와 정신건강 관리, 학업·취업 준비, 자기 계발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 그러니까 3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443만 원 이하인 가족돌봄청년에게 지원이 됩니다.
분기별로 ‘자기돌봄비’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청년 본인의 의료비, 문화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이나 학업을 하지 않고 집과 방에 꽁꽁 숨어있는 청년들도 주변에 참 많은데요.
이들 가운데 사회복귀나 재적응을 원하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있는데요.
자기 이해, 심리상담 등 '자기회복 프로그램'이 있고요.
신체·예술 활동과 독서, 요리 등을 통해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사회관계 형성 프로그램'도 눈에 띕니다.
또, 같은 은둔청년들과 함께 살면서 일상생활 관리방법을 배우는 '공동생활 프로그램' 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어려움이 큰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도 확대됩니다.
바로 ‘청년마음건강바우처’인데요.
이 바우처를 통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만19~34세 청년에게 3개월간 총 10번의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거죠.
2025년부터는 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진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우울증만 포함돼있는 검진항목에 조현병, 조울증을 추가하고요, 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세대가 종잣돈을 모아 안전히 출발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최대 1천4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재 월 200만 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22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요.
부모와 떨어져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그 청년의 소득과 재산만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 만기인 이 상품의 적립중지 허용 사례를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기존에는 군 입대를 할 때만 적립중지를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신과 출산, 육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요, 최대 2년 적립중지 기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혹은 자신의 마음에 병이 들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이 이번 정책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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