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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규제개선···이차전지 안전기준 특례 신설
등록일 : 2023.10.0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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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나영 앵커>
이차전지 제조에 맞는 맞춤형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배송로봇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됩니다.
정부가 내놓은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민 기자>
비상경제장관회의
(장소: 5일, 정부서울청사)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이차전지의 경우 벽·기둥 등 주요 구조부와 배관 재질 등에 대한 별도의 위험물 취급시설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차전지 제조를 위한 맞춤형 안전기준 특례가 신설되고, 반도체 장비를 반응시설로 분류해 지금껏 반도체 공장에서 반드시 설비돼야 했던 수백 대의 온도계 설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시설 공사를 할 때 소방공사를 전체 시설공사와 통합해 발주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6개로 운영되는 규제샌드박스에 모빌리티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심야셔틀이나 배송로봇, 청소차 등의 빠른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해 융복합 주유소 전환을 가속화하도록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와 함께 물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절기 난방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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