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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록일 : 2023.10.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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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존 전셋집에 불가피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6천63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이 기존 7천만 원에서 1억3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대출액 한도도 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합니다.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퇴거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시세 30% 수준에서 최장 2년까지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피해자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같이 법적 절차 지원을 원하면 1인당 250만 원 한도로 법률전문가를 연계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지·송달료 등은 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피해를 접수하고 결정문을 보내는 것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김지영)
시스템을 개발하기 전까지 직접 우편을 보내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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