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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두통·어지럼에 MRI 촬영하면 '환자 전액 부담'
등록일 : 2023.10.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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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MRI를 촬영하면 환자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심각한 통증이나 유의미한 증상이 동반돼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달까지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뇌와 뇌혈관 MRI를 촬영할 때 최대 3회까지 일률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습니다.
환자 상태나 의학적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경미한 증상이더라도 MRI 비용을 지원했던 겁니다.
일률적인 급여 지급으로 2017년 143억 원이었던 뇌, 뇌혈관 MRI 진료비는 2021년 1천766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MRI 비용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평균 45만7천803원, 많게는 88만5천 원이 지출됐습니다.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의사 소견 없이 단순 편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MRI 검사를 하면 이달부터는 환자 본인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으로 벼락 맞은 듯한 심한 통증을 제시했습니다.
또 눈앞에 빛이 번쩍이거나 결막 충혈 등 유의미한 증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어지럼의 경우 보행과 균형 유지가 어렵거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여야 뇌 질환이 의심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환자는 보험 급여를 2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뇌와 뇌혈관, 경부혈관 MRI를 포함해 17개 항목에 대해 진료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사하고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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