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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육아휴직, 월 최대 900만 원 받는다
등록일 : 2023.10.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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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요즘엔 아빠들의 육아휴직도 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의 30%가 안 됩니다.
정부가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해 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는데요.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월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지난해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동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남성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여성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에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가능 자녀연령이 생후 18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또 이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오릅니다.
기존 최대 월 300만 원에서 앞으로는 최대 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한액은 200만 원부터 매월 50만 원씩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일 경우,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6개월 차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 재취업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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