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앵커>
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
1. 대통령실, 우리나라 통상 진행 현황 (10.09)
대통령실은 우리나라 통상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우리 기업에 큰 화두가 됐던 반도체 이슈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걸 금지하고 있었죠.
이에 중국에 나가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미국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근 미국 정부는 수출 통제 당국과 NSC 경제안보대화 채널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공장을 미국 수출 관리 규정에 따른 검증된 최고 사용자, 즉VEU로 지정하여 앞으로는 별도의 허가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겠다는 최종결정을 전해왔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의 중요성을 한미 양국이 공감했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운영과 투자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 이후 한국 친환경차 판매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작년 8월 IRA가 시행되면서 한국의 친환경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해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측에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친환경차 판매 여건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렌트, 리스 등 산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조립과 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습니다... 이에 힘입어 현재 대미 친환경차 판매는 역대 최고 수준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 8월은 역대 최고치인 1만4천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누적 금액이 239억 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녹취> 최상목 / 대통령실 경제수석
“특히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그린필드 투자가 다수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의 공급망 강화는 물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춘 국가에 직접 투자가 집중되는 만큼 이번 성과가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특별법 (10.06)
다음은 보건복지부 브리핑입니다.
앞서 통과 출생 미신고 아동, 이른바 유령아동이 2천여 명을 넘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통보함으로써 미신고 아동 수를 줄이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를 피하고자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아이를 유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 금요일,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국회 본회의에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를 방지하여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도입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도입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들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임산부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우선으로 두겠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는 언제든지 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 전후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에도 산모가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출산하게 됩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나중에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산모의 인적사항은 산모 동의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생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인적사항을 제외한 출생 의료기관, 보호출산 선택 상황 등의 정보는 공개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출생신고제와 동시에 내년 7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데요.
두 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관련 법령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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