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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사이다경제 (917회)
등록일 : 2023.10.1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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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임보라 앵커>
지난 5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기존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

임보라 앵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약 4개월이 지났습니다.
피해자들이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위원회는 매월 두 차례씩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결정 현황 등은 어떻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지만 일부 소외되는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저리 대환대출 요건이 깐깐해 전세사기를 당하고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피해자가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이 보완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피해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법률 지원은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들이 마련됐는데요.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선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률조치 등이 필요한데, 지원이 부족해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됐나요?

임보라 앵커>
피해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보완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지자체를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생업 등으로 직접 방문이 곤란한 피해자분에겐 어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피해 지원 보완과는 별개로 국토부는 전-월세 계약 신고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데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셋집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혹여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전세계약 할 때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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