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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등록일 : 2023.10.1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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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판매자에 과도한 책임 부과하는 조항 등 16개 조항 시정-

임보라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방송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더 활성화됐는데요.
그런데 몇몇 플랫폼에서 입점 사업자, 즉 판매자에게 불리한 약관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이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약관을 검토하고 쿠팡,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4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의 일부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사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판매자의 영상을 라이브 커머스와 상관없는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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