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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신고 큰 효과
등록일 : 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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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진 각종 탈세신고를 접수받는 곳이 세무서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 1577-0330으로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신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오는 7월부터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1건에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투명한 납세풍토를 마련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각종 세원자료 발급 거부 행위를 개선하자는 취집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탈세제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전화 창구를 단일화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세금감시 고발 전화를 비롯해 탈세와 관련해 부동산투기, 매출전표 발급 거부 등 각종 분야별로 나뉘어 상담전화를 운영하던 것을 1577-0330 번으로 통합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고를 통한 제보건수가 대표전화 운영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4월까지 대표전화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855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이는 개설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149건의 5.7배 수준입니다.

이처럼 탈세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짐에 따라 적발건수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사실을 밝힐 수 있는 중요자료 제공자나 체납자의 숨겨놓은 재산을 신고할 경우, 기준에 따라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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