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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 '미수'도 실형 선고
등록일 : 2023.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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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아동학대 상해, 치사 사건은 갈수록 느는데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강민지 앵커>
앞으로는 아동학대범이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지난해 7월, 4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초등학생 딸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지난 1월에는 20대 여성 B씨가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이유로 영하의 날씨에 강원도 고성 한 호숫가에 생후 3일된 아들을 버렸는데, 행인에게 구조된 아이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 모두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법무부가 이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법은 아동을 살해했을 때,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아동학대 살인미수의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살인미수죄'를 적용했기에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해 감경시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면, 아동학대 살해죄의 법정형인 징역 7년의 절반으로 미수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3년을 넘어 3년 6개월이 되므로 집행유예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보호시설 뿐 아니라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담겼습니다.

전화인터뷰>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살해 미수 같은 경우는 영아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거든요. 살해할 의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나 온정적인 판결로 많이 갔었는데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면 (아동학대범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공 대표는 앞으로 가정 내 아동학대 처벌 강화와 함께 학대 피해를 당한 아동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는 집에 머물고, 가해자인 부모가 다른 곳으로 분리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은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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