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5년, 여전한 사각지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0.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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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이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현장에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권구형 /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팀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를 보호하기엔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김용민 앵커>
감정노동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정부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조치'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권구형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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