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등록일 : 2007.05.31
미니플레이
정부의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확대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행정자치부는 31일 전자민원 발급서비스의 대상이 현 개인에서 앞으로는 `법인`으로까지 확대된다면서 아울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도 전자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9월부터는 `납세증명서`의 발급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또 본인이 신청한 뒤 본인이 지정한 타인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집 값과 관련한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서울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국정와이드 (354회) 클립영상
- 소득급증 48:8
- 소상공인‘4천억 지원’ 48:8
- 코스피지수 사상 첫 1,700선 돌파 48:8
- 삼성경제연, 올 경제성장률 상향조정 48:8
- 집값‘더 떨어진다’ 48:8
- 추가하락‘뒷받침’ 48:8
- `잘못이해` 48:8
- `기자실`열띤토론 48:8
- 기자실‘폐지해야’ 48:8
- 권의주의 청산 48:8
- 해양강국 도약 48:8
- 세계 금연의 날 캠페인 48:8
- ‘중소기업,한미FTA 활용해 악순환 끊어야’ 48:8
- 정부‘전자민원 발급서비스 대상 확대’ 48:8
- 지원확대.규제축소 48:8
- 탈세신고‘큰 효과’ 48:8
- 예산절감`우수 노력보상` 48:8
- 남북장관급회담 48:8
- 남북 군사실무회담 내달 8일 개최 48:8
- 전력‘구조개편 필요’ 48:8
- 농어촌 수돗물‘콸콸’ 48:8
- 남북정상회담 적절한 시점에 해야 48:8
- 순간포착 : 스마트 홈네트워크 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