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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설사 공사참여 기회 확대`
등록일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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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지방의 중소기업은 300억원 미만의 중규모 공사에 입찰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는 31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 건설업체의 공사 입찰대상 상한선을 현재의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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