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신종 재난 요소 선정···잠재 위험 최소화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1.0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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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
이 같은 흐름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26.8%.
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은 1.12건.
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방기관에 충전구역 위치정보를 제공해 초기대응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방진, 방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 차단, 충전 시설 주변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화성능 강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모지안 앵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
이 같은 흐름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26.8%.
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은 1.12건.
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방기관에 충전구역 위치정보를 제공해 초기대응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방진, 방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 차단, 충전 시설 주변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화성능 강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
이 같은 흐름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26.8%.
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은 1.12건.
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방기관에 충전구역 위치정보를 제공해 초기대응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방진, 방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 차단, 충전 시설 주변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화성능 강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모지안 앵커>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도 함께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하고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8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운 정부.
이 같은 흐름에 전기자동차의 보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 신규 등록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는 26.8%.
전년 대비 68.4%가 늘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이로 인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비율은 1.12건.
1.84건을 기록한 내연기관차보다는 적은 수치지만 2017년 0.4건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안전부가 전기자동차를 신종 재난 위험 요소로 선정했습니다.
행안부는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시 진화가 어렵다는 점과 화재 시 화염 확산력이 강해 탑승자 대피가 어렵다는 위험성에 주목했습니다.
기존에 마련된 관련법이 재난 대비책을 담지 못한 점도 전기자동차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위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최근 공간 제약을 이유로 지하주차장에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의 경우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초동대응이 어려운 만큼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욱 큰 피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무 주차구역과 충전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경우 소방대 진입이 쉬운 출입구 인근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잠재 위험 최소화를 위한 대비에 나섰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전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소방기관에 충전구역 위치정보를 제공해 초기대응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전화인터뷰> 정재학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관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에 대한 방진, 방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위험 차단, 충전 시설 주변 건축 구조물에 대한 내화성능 강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응훈련 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정기 안전검사 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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