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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객 입국·납세 편의 확대···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시범운영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1.0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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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규제 혁신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입국할 때 누구든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세관 신고대상 물품이 없어도 제출해야 해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여행객 입국과 납세 편의를 키우는 한편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운영 합니다.
김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찬규 기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누구나 작성해야 하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입니다.
신고대상 물품이 없더라도 모두에게 제출 의무가 있어 자다 깨서 작성하거나 잘 못 적으면 몇 번이고 다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행객 입국과 납세 편의를 키우기 위해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지난 5월 폐지됐습니다.

인터뷰> 이명찬 / 여행자통관검사관실 팀장
"신고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해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
"비행기에서 내리면 설레는 마음에 또 여행을 마치고 몸이 피곤해서 빠르게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싶으실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행객 통로가 세관 신고 유무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 빠르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편리함은 커지고 입국에 드는 시간도 줄어 시민의 반응도 좋습니다.

인터뷰> 이인혁 / 부산 사하구
"비행기 안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할 때만 쓰면 되니까 훨씬 간소해져서... 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준 것 같습니다."

신고대상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여전히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휴대품 신고 서비스가 출시돼 세관 신고 대상 여행객 편의도 높아졌습니다.
앱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면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모바일 고지서가 담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입국할 때 리더기에 QR코드를 찍고 세금은 모바일로 낼 수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간 4천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입국 편의 향상으로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습니다.
한편, 부산항에서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이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으로 입국할 때 우리나라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와 입국장 면세점 영향 등을 고려해 타 공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이에 따라 해외 체류 기간 물품을 계속 지니고 다니는 불편함과 분실·파손 부담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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