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류뭉치 줄고 소송기간 단축
등록일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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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가 전자소송 포털사이트를 통해 소송 서류를 주고 받는 사이버 재판이 단계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특송우편 등의 방식으로 사건 당사자들에게 보내주던 소송 관련 서류를 전자소송포털에 올린 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 법원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이 법원을 찾아 자료를 일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재판부도 소장이나 답변서 등의 서류를 우편물이 아닌 전자서류로 통보하는 `종이없는 재판`이 실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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