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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악용 가능성 큰데, 허위매물 증명 떠넘기는 정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1.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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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를 규제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국토부가 운영하는 감시센터에 접수된 신고 10건 중 4건은 ‘취하 또는 반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 보호기획단 박태진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태진 / 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팀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가 위반 의심으로 판단해 지자체에 통보한 사례도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지자체로 통보한 뒤 행정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허위매물 신고내용에 대한 절차,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용민 앵커>
또 신고자가 직접 부동산 광고가 허위라는 증빙 자료를 일일이 찾아 첨부해야 되고, 신고 요건을 갖춰야만 사건이 접수·처리 되는 데다 확인 절차도 까다로워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앞으로 부동산 허위매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부동산 허위매물'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박태진 팀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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