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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등록일 : 2023.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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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변차연 기자>
최근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가족차량 등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었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부터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일반 등록 자동차와 구별되는 '연두색 등록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국토부는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사용 및 탈세를 막기 위해 연구용역·대국민 공청회·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쳤고, 적용대상을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민간 법인 소유·리스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렌트나 관용차도 모두 부착 대상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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