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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인하 늦추는 '무분별 소송' 제동···건강보험 손실액 환수
등록일 : 2023.11.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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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는 특허가 종료돼 복제약이 출시되면, 정부가 통상 약값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때 가격 인하를 미룰 목적으로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되곤 했는데요.
앞으로 이같은 소송 남발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의 특허가 종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되자 건보 당국은 해당 약값을 30% 인하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서나영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사무관
"특허 낼 때까지 소요된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으라는 의미에서 특허 중인 약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고요. 특허 기간이 끝나면 그 비용을 충분히 보전받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약값을 인하하는 겁니다.)"

제약사인 게르베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제약사는 비록 패소했지만 3년 가까이 약값 인하를 미루는 동안 매출액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복용했고, 건강보험 재정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약값을 내리지 못해 발생한 건보 재정 손실은 5천730억 원.
희귀질환 환자 10만5천 명이 한 해 동안 희귀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매출 감소를 막기 위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소송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약값 인하 조치를 정지하는 소송 기간, 제약사가 취한 이익에 대해 건보가 손실액과 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반대로 정부의 인하 조치가 위법한 것으로 판결이 나면 제약사의 손실에 대해 이자를 덧붙여 환급해주도록 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개정안 시행 후 청구, 제기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부터 적용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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