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선원 이탈 막자"···15년 만의 노·사·정 공동선언
등록일 : 2023.11.0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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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정부가 청년선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공급망을 지켜내기 위해 노·사·정 공동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해상 화물 운송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정현태 씨.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화물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을 맡습니다.
한번 배에 오르면 길게는 10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니 격리된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승선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1년에 한 번밖에 휴가가 없어요. 승선 기간이 짧아지면 1년에 두 번 정도 휴가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선박 내에서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아 육지와 또 다른 불편함도 있습니다.
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
"요즘 인터넷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배에서는) 메신저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라서... 배에 있는 전화기를 쓰던지 아니면 입항을 했을 때 로밍을 해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선원들의 복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자 지난 2008년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 합의를 다시 이뤄냈습니다."
노·사·정 공동 합의서에는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기간을 단축시켜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선박 내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합니다.
또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 제도'를 도입해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녹취>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정부도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손을 맞잡고 선언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
KTV 최다희입니다.
해운 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차지하는 국가 핵심 산업입니다.
정부가 청년선원의 이탈을 막고 국가 공급망을 지켜내기 위해 노·사·정 공동 협의를 이뤄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해상 화물 운송회사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정현태 씨.
석유화학제품을 운반하는 탱커선에서 화물을 항구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는 일을 맡습니다.
한번 배에 오르면 길게는 10개월 정도 승선을 하게 되니 격리된 근로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승선을 하는데 그렇게 치면 1년에 한 번밖에 휴가가 없어요. 승선 기간이 짧아지면 1년에 두 번 정도 휴가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족이나 배우자, 친구들도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선박 내에서는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아 육지와 또 다른 불편함도 있습니다.
녹취> 정현태 / 팬오션 일등기관사
"요즘 인터넷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배에서는) 메신저 정도만 쓸 수 있는 정도라서... 배에 있는 전화기를 쓰던지 아니면 입항을 했을 때 로밍을 해서 가족과 연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산업.
국가 핵심 산업인 만큼 선원들의 복지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해양수산부는 청년 선원의 이탈을 막고자 지난 2008년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 합의를 다시 이뤄냈습니다."
노·사·정 공동 합의서에는 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 보장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선원의 유급휴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승선 기간을 단축시켜 승선 후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선박 내의 인터넷 이용 환경도 개선합니다.
또한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국적 선원 수를 정하는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 제도'를 도입해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보장합니다.
녹취> 조승환 / 해양수산부 장관
"정부도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권리를 강화하는 등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 노·사·정이 손을 맞잡고 선언한 내용들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노사 양측의 과감한 결단으로 이뤄진 뜻깊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신민정 / 영상그래픽: 민혜정 )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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