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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소상공인 부담 고려
등록일 : 2023.11.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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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일회용품 규제 계도 기간이 곧 끝나게 되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텐데, 소상공인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바탕을 두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도 계속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 종료를 2주 앞두고 정부가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하고,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기로 한 겁니다.
종이컵 사용 규제로 인해 소상공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

녹취>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다회용컵을 세척할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규제를 지키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 하도록 지원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회용 컵과 식기세척기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선정시 우대조건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 역시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합니다.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의 만족도가 낮고 이를 취급하는 매장에서는 종이 빨대의 비싼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대체품의 품질이 나아지고 가격도 안정될 때까지 계도 기간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편의점 비닐 봉투 단속과 과태료 부과의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을 놓고 환경 정책이 후퇴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규제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지금의 어려움을 힘을 모아 극복하고 모두와 함께 가고자 하는 결정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상준 / 환경부 차관
"위반 대상을 찾아서 일일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대형 프랜차이즈와 민간 기업 등과 사회적 협약을 통해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노력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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