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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에도 성과금
등록일 : 200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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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정부의 예산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총 3억원 가량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공무원들 뿐 아니라,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한 일반 국민들도 해당됩니다.

김미정 기자>

지난해 하반기 중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과 예산낭비 신고자에게 예산성과금 2억960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별 성과금 지급은 국세청이 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교통부가 3800만원, 감사원이 31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민간인이 예산낭비를 신고한 사례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주-양평간 국도 확장공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한 것이 대표적인 사롑니다.

이 구간이 오는 2010년 개통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복돼 예산낭비라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신고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증해 일부 구간만 확장하기로 결정한 결과 천17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해당 신고자에게는 천만원의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내놓은 사례에 대해서도 성과금이 지급됩니다.

항공기 날개부분 결함에 대한 자체 수리방법을 개발해 외주정비 비용을 절약한 국방부나, 국세통합시스템 수록자료를 분석해 법인세 부당감면액을 추징한 국세청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기획처는 우수사례를 모은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각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예산 편성과 집행 지침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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