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정부 입장과 쟁점은?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1.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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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혜진 기자>
네,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한 것에서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유래됐고요.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모지안 앵커>
노조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뭔가요?
이혜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우선, 노조법 3조 개정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요.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론 원청업체의 일을 하는 하청업체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해당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갈등이 증가하고 법률 분쟁이 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원청 사업주가 어떤 노동조합과 어떤 내용으로 단체 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손해액 발생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수십, 수백 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지안 앵커>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다단계 원청-하청 관계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더는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직접 교섭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데요.
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는 법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대화 모델이 다른 분야로 더 확산돼야 한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과 주요 쟁점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정부 입장과 주요 쟁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우선 노란봉투법 관련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이혜진 기자>
네, 시작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법원이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 파업 노동자들에게 전한 것에서 '노란봉투'라는 이름이 유래됐고요.
관련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모지안 앵커>
노조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뭔가요?
이혜진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러니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우선, 노조법 3조 개정으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요.
노조법 2조에 규정된 사용자 범위를 원청업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론 원청업체의 일을 하는 하청업체 간접고용 근로자들이 해당 원청업체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것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최대환 앵커>
관련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갈등이 증가하고 법률 분쟁이 늘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원청 사업주가 어떤 노동조합과 어떤 내용으로 단체 교섭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손해액 발생을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죠.
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수십, 수백 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지안 앵커>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혜진 기자>
노동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로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는 중요한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다단계 원청-하청 관계에서 '진짜 사장'과 교섭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고요.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해져 더는 억울하게 목숨을 버리는 노동자들이 없어지길 기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그 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혜진 기자>
네,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와 직접 교섭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인데요.
고용부는 이 부분에 대해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는 법 조항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는 새로운 대화 모델이 다른 분야로 더 확산돼야 한다고 고용부는 밝혔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지금까지 노조법 개정 관련 정부 입장과 주요 쟁점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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