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
등록일 : 2023.11.1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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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인데요.
2015년 2,500원에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언론보도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살펴봅니다.
1. 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8천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세수 확보를 위해 OECD 담뱃값 평균 수준인 8천 원까지 인상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부의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 이른바 담뱃값 10년 주기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한 번 뿐이라는 점인데요.
그동안 담배는 소비세가 처음 부과된 1989년 이후 단발성으로 인상돼다가, 2004년에서 2015년 10년 주기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 측에서도 이번 논란에 입을 열었는데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설마 우리집도?" 빈대 확인·대처 방법은?
'빈대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빈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데다 증상이 심할 경우 감염증이나 고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빈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빈대를 발견하는 방법인데요.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실 걸 권고하고 있고요.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 같은 흔적을 찾거나, 노린내나 곰팡이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대를 발견했다면 물리적 방제와 함께 화학적 방제, 즉 살충제 처리가 필요한데요.
물리적 방제를 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빈대 서식 장소에 스팀 고열을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로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염된 직물은 건조기를 이용해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빈대에 이미 물렸다면 우선은 물과 비누로 씻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대의 특성과 방제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3. '가짜뉴스 근절' 방심위 심의···오해와 진실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팬데믹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최근 인포데믹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첫 심의 대상으로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일부 인터뷰가 상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해야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매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해당 매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중 이곳의 두 번째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뉴스타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전기통신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즉, 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매체 또한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4곳 중 3곳은 비상벨조차 없이 방치됐다?
김용민 앵커>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최영묵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영묵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최영묵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현재 담뱃값은 1갑에 4,500원인데요.
2015년 2,500원에서 인상된 후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또다시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언론보도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살펴봅니다.
1. 담뱃값 8천원 시대 온다? 기재부 답변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기사들입니다.
8천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세수 확보를 위해 OECD 담뱃값 평균 수준인 8천 원까지 인상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 이를 두고 서민 증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정부의 언급이 없었음에도 이런 주장이 제기된 건 이른바 담뱃값 10년 주기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실제 10년 주기로 인상된 건 한 번 뿐이라는 점인데요.
그동안 담배는 소비세가 처음 부과된 1989년 이후 단발성으로 인상돼다가, 2004년에서 2015년 10년 주기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재부 측에서도 이번 논란에 입을 열었는데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인상을 비롯해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인상설에 기초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 "설마 우리집도?" 빈대 확인·대처 방법은?
'빈대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빈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는데다 증상이 심할 경우 감염증이나 고열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에서 빈대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우선 빈대를 발견하는 방법인데요.
침대 매트리스나 프레임, 소파, 책장, 침구류 등 틈새를 살펴보실 걸 권고하고 있고요.
빈대의 부산물이나 배설물 같은 흔적을 찾거나, 노린내나 곰팡이 냄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대를 발견했다면 물리적 방제와 함께 화학적 방제, 즉 살충제 처리가 필요한데요.
물리적 방제를 하는 방법도 궁금하시죠?
빈대 서식 장소에 스팀 고열을 분사하고, 진공청소기로 오염된 모든 장소를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염된 직물은 건조기를 이용해 소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빈대에 이미 물렸다면 우선은 물과 비누로 씻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대의 특성과 방제 방법 또한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3. '가짜뉴스 근절' 방심위 심의···오해와 진실은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과 전염병을 뜻하는 팬데믹의 합성어인 인포데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전염병처럼 유행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최근 인포데믹이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부상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나섰습니다.
첫 심의 대상으로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일부 인터뷰가 상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해당 매체 자체가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해야 통신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매체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해당 매체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중 이곳의 두 번째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측에서는 인터넷 매체가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라도 심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뉴스타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전기통신사업자로 신고를 마친 바 있습니다.
즉, 영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도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매체 또한 심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공중화장실 4곳 중 3곳은 비상벨조차 없이 방치됐다?
김용민 앵커>
최근 부산역 대합실 여성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최영묵 서기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출연: 최영묵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서기관)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 내용에 따르면 범죄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2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또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지자체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부처가 손을 놓아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김용민 앵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현장을 다니다 보면 '공중화장실'도 있고, '개방화장실'도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최영묵 서기관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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