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신청하세요"···본인부담률 14%로 하향
등록일 : 2023.11.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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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보건복지부가 쟈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쟈립준비청년의 병원비나 약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일부터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호가 종료돼 11월 현재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들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을 때 총액의 14%만 지불하면 됩니다.
의료비 지원이 적용되는 진료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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