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공무원 두번째 육아휴직자 수당 지급기간·상한 확대
등록일 : 2023.11.12 17:17
미니플레이
김경호 앵커>
앞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고,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공무원일 경우 수당 지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됩니다.
상한액도 첫 달 200만원부터 6개월째 450만원까지 매월 50만원씩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민간의 경우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