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 52시간제 틀 유지···일부 업종 연장근로 유연화"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11.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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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최다희 기자>
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해서 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는데요.
이것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에 제도 개편방향을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나요?
최다희 기자>
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해당 업종의 경우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사가 원하는 경우'란,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실제로, 일부 직종과 업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수요가 확인됐잖아요?
최다희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는데요.
일부 업종과 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아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종으로 조사됐고요.
직종의 경우, 설치나 정비, 생산직, 그리고 보건의료직과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렇게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면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문제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최다희 기자>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개편 방향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세부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최다희 기자>
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려면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업종과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추가돼야 하는 거죠.
정부는 그런 만큼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정부가 현행 주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다희 기자, 이번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최다희 기자>
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일이 많을 때 집중해서 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였는데요.
이것이 주 최대 69시간 근로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여론에 제도 개편방향을 보완하기로 한 겁니다.
모지안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나요?
최다희 기자>
네,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은 유지하되, 해당 업종의 경우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쉬도록 유연화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사가 원하는 경우'란,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때 필요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유력해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성희 / 고용노동부 차관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업종·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실제로, 일부 직종과 업종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수요가 확인됐잖아요?
최다희 기자>
그렇습니다, 대부분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는데요.
일부 업종과 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아래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필요성이 있는 업종으로 조사됐고요.
직종의 경우, 설치나 정비, 생산직, 그리고 보건의료직과 연구공학 기술직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지안 앵커>
이렇게 연장근로 단위가 확대되면 장시간 근로와 건강권 문제도 불거질 것 같은데요.
최다희 기자>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주당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는 게 우선이고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방안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최대환 앵커>
이번에 개편 방향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은데, 세부 방안은 어떻게 구체화될까요?
최다희 기자>
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시급한 업종과 직종을 세부적으로 선정하려면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업종과 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추가돼야 하는 거죠.
정부는 그런 만큼 앞으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실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공정한 보상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지안 앵커>
네, 근로시간 제도 개선은 국민의 일하는 방식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죠.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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