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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게임 이용자 보호
등록일 : 2023.11.1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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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게임 용어로 '확률형 아이템' 들어보셨습니까?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캐릭터의 장비 능력치가 조정되는데 이용자는 그걸 알 길이 없어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쓰기도 한다는데요.
정부가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2003년 출시돼 20년째 우리나라 대표 MMORPG로 자리매김한 한 게임.
이용자는 자신의 캐릭터로 과업을 수행하며 성장하고, 장비를 이용해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장비 능력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해왔습니다.
이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전체 매출액의 최대 57%가량을 차지하는 주된 수익원입니다.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라는 게임 유저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게임사는 확률을 공개했고 아이템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부 능력치가 동시에 나올 수 없도록 차단되어있는 게 드러났습니다.
한 게임 이용자는 게임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확률을 숨긴 것은 기망행위니 구매 대금을 반환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장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게임사가 확률을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사행 심리를 유도하고 방치했다고 본 겁니다.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게임 이용자들이 투명하게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공정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첫걸음을 딛고자 합니다."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은 의무적으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아이템 결과와 확률 등 유형별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정해진 횟수만큼 뽑으면 아이템을 확정 지급하는 '천장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이용자가 확률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원칙과 방법도 정했습니다.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영세게임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 시행에 앞서 모니터링단을 꾸리고 확률정보 거짓· 미표기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민혜정)
아울러 게임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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