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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피해 줄여라"···금강 제1철교 소음대책 마련 [정책현장+]
등록일 : 2023.11.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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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대전의 금강 제1철교는 하루에도 열차가 약 140번을 지나갑니다.
철교 옆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주민들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다희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
아파트에서 약 300m 정도 떨어진 철교 위로 열차가 지나갑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철도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라고 말합니다.

녹취> 김대식 / 지역 아파트 주민
"우리같은 노인들은 대화하다가 (열차 소음에)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죠. 열차가 지나갈 때는 도중에 쉬었다가 얘기를 해야지."

밤에 들리는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주민도 있습니다.

녹취> 박순옥 / 지역 아파트 주민
"(열차 소리를) 누워서 들어보면 아무리 잠들라고 눈 감고 누워있어도 안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때는 수면제도 한 번씩 먹어요. 잠이 안 들어서."

아파트 내부에서 소음이 어느 정도로 들리는지 측정해 봤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아파트 6층에서 직접 소음 측정을 해봤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의 평균값은 60dB 정도입니다."

방음벽의 효과가 떨어지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열차 소음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아파트 옥상에서 열차가 지나갈 때의 소음 평균값은 80dB 정도 측정됩니다."

철교 주변은 도시개발로 인해 더 많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철도소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이 철교에는 하루에 약 140여 회의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지나갑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철도 소음 저감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역 주민들과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2024년까지 '금강 제1철교'가 '전국 철교 개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량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소음 저감대책이나 방음벽 등의 조치 등을 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철도 사업에 편입을 시켜서 유도상화나 더 근본적인 소음 저감책이 있는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또한 철교 개량공사가 5년 내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2024년까지 레일의 진동과 소음을 줄이는 장치인 '레일 댐퍼'를 설치하고 침목을 교체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는 아파트 주변 방음벽 상단에 소음 감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권익위는 관계기관들이 철도 소음 문제에 적극 공감하고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추진상황을 꾸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이수경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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