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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가능···"민생규제 신속 개선"
등록일 : 2023.11.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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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내년 상반기부터 일회용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사 갔을 때 이전 거주지에서 쓰던 쓰레기봉투도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현재 콘택트렌즈는 안경점에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콘택트렌즈와 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안정성 우려 등으로 진척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실증 특례가 내년 1월부터 실시됩니다.
또 새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불필요해지는 쓰레기봉투는 영수증 없이 가까운 판매점에서 환불받거나 이사 간 지역에서 바로 쓸 수 있게 개선됩니다.
인력난이 심한 음식점은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고, 긴급 여권 발급 서비스도 지방 국제공항까지 확대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도 이뤄집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고, 보전국유림 사용 대상에서 양봉을 제외해 산림 훼손이 없는 범위 안에서 벌통을 쌓아두는 것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범위가 확대됩니다.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장소: 22일 오전, 서울 연남장)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167건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 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 혁신사례로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와 공공심야약국 설치 확대 등이 꼽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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