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한 발사 위성, 궤도 진입"···9.19 합의 효력 정지
등록일 : 2023.11.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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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오늘(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조치로,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우리 군은 21일 밤, 북한이 쏘아올린 소위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과 한미 공조 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발사 직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1호가 7~10일 간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된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군의 주요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우리 정부는 즉시 NSC 상임위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오늘(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공중정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민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오늘(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3차발사를 감행한 데 따른 조치로, 우리 군은 북한이 발사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민아 기자>
우리 군은 21일 밤, 북한이 쏘아올린 소위 '군사정찰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비행 항적 정보와 여러 가지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관기관과 한미 공조 하에 추가 분석이 필요한 만큼, 위성체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지 판단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발사 직후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발사 성공을 주장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천리마-1형이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정상비행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리경-1호가 7~10일 간 세밀 조종 공정을 마친 후 12월 1일부터 정찰임무에 착수하게 된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2일 오전 9시 21분에 수신한 괌 상공에서 앤더슨 공군기지 등 미군의 주요군사기지 구역을 촬영한 항공우주 사진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정찰위성 발사가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제8기 9차 전원회의에 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제출할 것이라며 추가 발사도 예고했습니다.
녹취> 조선중앙TV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앞으로 빠른 기간 안에 수 개의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하여..."
우리 정부는 즉시 NSC 상임위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 정지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허태근 /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오늘(22일) 15시 부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효력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3시부터 군사분계선 공중정찰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신민정)
KTV 김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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