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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대상자 100만 명 아래로
등록일 : 2023.11.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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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상자와 세액 모두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23일부터 우편 발송됐습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올해 납부 대상자는 100만 명 아래로, 지난해보다 3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보다 2조 원 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처럼 세 부담이 줄어든 건 종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세를 공시가격에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 수준으로 내리면서 공시가격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녹취>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 수준이 유지됐습니다.
이 비율은 제도 도입 후 줄곧 80%를 유지하다, 2021년엔 95%까지 올라갔지만 조세 부담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해부터 60%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종부세 신고 납부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내년 하반기엔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최은석)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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