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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주택 청년 내 집 마련 지원 강화
등록일 : 2023.11.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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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당정이 주거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이 청년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해 이를 활용해 분양에 당첨되면 연 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청년 주택 마련 당정협의
(장소: 24일, 국회)

정부와 여당이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겁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부 장관
"국가의 미래인 우리 미래세대의 꿈을 지켜주는 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우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확대된 겁니다.
가입 대상은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가입 요건은 연소득 3천5백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완화되고, 금리도 연 4.3%에서 4.5%로 높아집니다.
납부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이 청약 통장으로 분양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연 2%의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들은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기존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모두 인정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0만 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청년을 위한 전월세 관련 금융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시중은행의 높은 금리 전세대출을 저리의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자료: 국회방송 / 영상편집: 박설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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