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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6천 명? 오해와 진실은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3.1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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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현 정책캐스터>
맞벌이 부부는 특히나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돌봄 걱정에 직장을 관둬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죠.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는 핵심적인 문제인데요.
이러한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정부에서는 늘봄학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늘봄학교와 관련한 언론보도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늘봄학교 참여 학생은 6천 명? 오해와 진실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600억 들인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이 6천 명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개 시범 지역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초등학생 수를 고려했을 때 이용률이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투입된 예산과 비교했을 때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은 약 7만 3천 명 정도였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용률을 계산해보면 약 62%입니다.
늘봄학교 시범사업에는 방과후 프로그램도 포함되며, 현재 학교가 아닌 지역의 민간 기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점이 기사에 제공된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시범 성과를 기반으로 2024년 전국 확산을 위해 늘봄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제도적인 여건이 하루빨리 마련돼, 마음놓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2. 주 1회·3개월 이상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상 적정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신적 고통'은 어떤 것까지 인정되는지, 상당히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 한 차례에 불과했던 문제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건 어떨까요?
이는 신고당한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낙인 찍는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일회적인 행위라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경우 또한 부지기수죠.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주 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만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기준이 법에 명시될 예정이라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법적으로 기준이 생긴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죠.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의 사례나 연구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유형별 발생빈도나 지속기간에 대해 연구자 개인의 의견을 예시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안이 언급됐을 뿐, 고용노동부 측의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도 주 1회, 3개월 이상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후 제기돼온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3. 행정전산망, 마비되면 사람이 일일이 옮겨서 복구한다?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먹통 사태를 빚으면서 많은 불편을 안겼죠.
정부24를 이용하지 못해 필요한 서류를 떼지 못하거나, 모바일 신분증이 먹통이 돼 곤란을 겪은 사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정부의 행정전산망의 경우 일일이 데이터를 옮겨야 해 복구가 더뎌진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에서는 1등급에 해당하는 핵심 업무를 서버 방식으로, 2등급에 해당하는 주요 업무는 스토리지 방식으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서버 방식의 경우 백업 데이터로 소프트웨어를 자동으로 복구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방식은 백업 데이터를 전산망에 일일이 옮겨가며 복구해야 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지 방식의 복구시스템을 살펴보면요.
해당 시스템은 이렇게 원격지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백업하는데, 주 센터가 재해를 입으면 원격지에 서버를 구축해 복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보도에서 지적했듯이 사람이 일일이 데이터를 옮겨가며 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행정안전부 측에서는 이번 장애가 네트워크 장비의 이상으로 발생한 만큼, 데이터 손상이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시스템을 이용해 바로 복구할 수 있어, 백업시스템이 원천적으로 불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장애 불편 사항을 접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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